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공소사실

가. 범행 경위 D(2014. 12. 16. 1 심 유죄, 2015. 8. 13. 유죄 확정) 은 2010. 11. 25. 경 E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F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G는 2010. 12. 3. 경 H, I를 통해 D에게 잔고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대가로 이중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 받으려고 K(2015. 4. 13. 사망 )에게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인수자금 23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진실된 잔고 증명서 등을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중 일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망 K에게 565억 원 상당이 예치된 것처럼 조작된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K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 잔고 증명서 용지의 예금주 위탁자란에 ‘A 님’, 주민등록번호란에 ‘L‘, 예금신탁 종류란에 ’KB 종합 통장‘, 계좌 번 호란에 ‘M’, 예금신탁 잔액과 합 계란에 ‘56,533,334,875’, 발급 일 란에 ‘2010 년 12월 6일’ 등을 기재하고, 말미의 KB 국민은행 증권 타운 지점 옆에 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또 한 망 K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번호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