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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마포구 B빌딩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전자 부품을 수입해 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 이자는 영업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 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전자 부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24.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전자 부품 물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1,6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5.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D로부터 “일본 업체와 정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믿지 못하겠으니, 빌려준 돈의 사용내역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를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김포시 F아파트 315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서 ‘유가증권 샘플’이라고 검색하여 취득한 당좌수표를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이억오백만원정(₩205,000,000원), 발행일란에 ”2009. 11. 24.“, 지급기일란에 ”2010. 1. 11."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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