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5고단7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7064 사건의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 고단 6060 사건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06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 주 )E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149,874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706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상장회사법인을 인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함께 2억 원을 공동투자 하자, 대상회사의 인수주식은 5대 5의 비율로 소유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회사 인수의 공동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406호 피해자 L 운영의 사무실에서 “ 내가 N와 공동으로 O( 주 )를 인수하였는데 컨설팅 수수료 6억 5천만 원 중 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인수를 못하고 있다, 당신이 5억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을 줄 수 있는, 나와 N 간의 공동경영 약정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