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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6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288]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종로구 C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자인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22동 1204호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0. 2. 26.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23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잠실동 부근 미분양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F아파트 322동 1204호를 소유하거나 매수하지도 않아 위 아파트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잔금지급 기일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6651]

1.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제기동의 재개발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네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1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주택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위 법인 또한 당시 매출보다는 운영자금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채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채무도 약 5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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