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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21:25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넌 누구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 18: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1. 30. 10:21경 처와 이혼하여 외롭다는 이유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다음 카페 블로그에 게시된 ‘아내의 거짓말’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의 링크를 걸어 놓고 이를 보게 하고, 같은 날 10:3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싸이고 모바일 사이트에 게시된 ‘슈퍼아줌마’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의 링크를 걸어 놓고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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