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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제2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를 각 인용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그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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