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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 1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내가 진심을 걱정돼서 물어보는건데요 또 지난일들먹이시네요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한남자는 두여자가 사랑할수 있지만 한 여자를 두남자가 품을수는 없는거지요 그래서 연적살인이 일어나느거여 아시나요 그래서 삼각 관계는 한사람을 제거를 하는거지 내가 물어볼게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나 그녀의 남편에게 해악을 끼칠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 19.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24.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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