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 01:18경부터 03: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학교사이트 야동 막아놓은 걸 알고 그러나 본데 케이디스크나 본디스크나 동시에 올려줄테니까, 내일부터 보도방이던 키스샵이던 대리운전이던 경기전역에 뿌려져도 얼굴들고 다니는지 두고보자, 정확하게 학부형 게시판에 올려서 선생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마 빨리 올라가면 30분도 안 걸리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4. 10:00경 제천시 장평천로 11에 있는 제천 이마트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이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폰4 1대를 부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