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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12세, 여)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잠이 들어 있었고, 술도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단순히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옷 위로 건드리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고(수사기록 33쪽),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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