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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2344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개명 전 T) 및 선정자 B, C, D, E, G 및 망 P(2014. 10.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파주시 U동(이하 ‘U동’이라 한다) M 대 394㎡, N 대 303.1㎡ 및 O 대 316.9㎡(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 ‘M 토지’, ‘N 토지’, ‘O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였고, 선정자 C, H, I, J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피고 F, 선정자 B, C, D, E, G 및 망인(사망 이후에는 선정자 C, H, I, J)을 통칭하여 ‘피고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 나.

V는 2012. 3. 1. 피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의 빌라 신축 및 분양업무를 위임받아(을나 제2호증)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총 3필지에 1필지당 빌라(공동주택) 1개동씩 총 3개동 29세대(통칭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갑 제10호증). 다.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L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 9월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토지소유자들은 2014. 1. 20. 및 2014. 7. 23. 이 사건 빌라 총 29세대들에 관하여 피고 토지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소유자들은 2014. 8. 27. 위 29세대들에 관하여 ㉠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선정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채무자 Q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2014. 10. 15. 피고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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