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9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1) D은 2014. 2. 21. 사채업자인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로 D의 부친인 F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대 170.5㎡, H 대 12㎡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과 I 대 18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 전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 K, L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차용하고자 사채업자인 M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D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3) D은 2014. 2. 28. M, F의 행세를 하는 N와 함께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① ‘원고가 F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3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
, ②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③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피고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N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증을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