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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6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 월 3.3%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1. 7.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대 395㎡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선정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2. 3.경 E 앞으로 ‘2014. 1.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E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E은 위 경매절차 도중인 2014. 9. 1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최고이율인 연 30%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연 25%)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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