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 월 3.3%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1. 7.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대 395㎡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선정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2. 3.경 E 앞으로 ‘2014. 1.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E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E은 위 경매절차 도중인 2014. 9. 1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최고이율인 연 30%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연 25%)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