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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9 2016가단34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속초시 K 대 57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2015. 11. 5. ‘L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14. 7. 3. 속초시 K 대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11.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39,600,000원(추후 계약금액을 1,116,18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착공일 2014. 11. 5., 준공예정일 2015. 2. 28.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접수 제4958호로 2015. 3.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4. 1. 속초지원 접수 제5303호로 2015. 4.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속초시 M 대 475㎡, N 대 144㎡, O 대 19㎡ 지상에 빌라 2개동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2015. 9. 22.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권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 I, J(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C로부터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각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위임받은 P은"2015. 3. 26.경 피고 C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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