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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9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금천구 C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함께 작은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 5. E이 잠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강간하려고 한 일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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