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2471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남양주시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084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계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2045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C가 남양주시 B 도로 13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는 D 대 1,4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면적 비율은 10.7% 정도로 그 비율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C는 건물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아래쪽에는 이미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C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위 D 토지 외 4필지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차량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정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가 1978. 5. 25.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도시계획소로로 결정·고시되고 이미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위 건물이 그와 같이 배치되어 신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분할지의 효용이 높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원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2. 22.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1994. 7. 25. 위 D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얻어 1996. 11.경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준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차량출입로로 제공한 사실, ② 위 건물의 준공 직후인 199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의 차량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실, (4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양쪽 끝이 각 도로와 집해 있어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설치한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2004. 10. 30.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과 부지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성상 및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과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도로를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이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섬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