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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4075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4075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평택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4784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평택시 B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래 소유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1967. 2.경부터 경기도 평택군 G 대 1,1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 V, S, AA, Q, W 등에게 그 각 점유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② 망인은 한국전쟁으로 지적도가 멸실되어 1982년경 분할측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자 편의상 분할 전 토지 면적 중 매수인의 매수 부분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수인 중 일부는 그 특정 부분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이유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은 1978. 4. 20.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 시되었고, 평택군은 1970년대 후반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3. 9. 28.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36% 정도이다. 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소외 V 등에게 각 매도한 대지 부분에 접하여 남북 방향으로 '1' 자의 형태이고, 인접토지에 건축된 각 건물의 경계에 따라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부분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⑥ 망인이 소외 V 등에게 각 매도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동북쪽과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중 동북쪽에 위치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⑦ 이 사건 토지에는 망인이 소외 V 등에게 각 매도한 부분에 건축된 건물에 필요한 상하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다.

8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주변 대지를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⑨ 망인과 1995. 5. 10.경 이 사건 토지 중 1123분의 554.08 지분을 상속받은 소외 AB, 2004. 7. 2.경 AB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한 소외 X은 이 사건 토지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

0 원고는 2008. 6. 4. 이 사건 토지 중 위 1123분의 554.08 지분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양쪽에 위치한 각 대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주민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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