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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21538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15383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고양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202214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는 1978. 3. 15. 고양시 덕양구 D 전 6,043m²(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의 신청에 따라 1978. 11. 29. 분할 전 D 토지에서 B 전 1,01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E 내지 V 토지가 분할되었다.

C는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의 대부분을 1979. 9. 20.경부터 1985. 12. 31.경까지 사이에 제3자들에게 택지로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D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열십자(十) 모양으로 위치하고, 폭은 8m이며 나머지 토지들과 접하여 있는데, C가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경기도지사는 1973. 9. 27.에 이미 경기도 고시 W로 이 사건 토지를 'X 도시계획도로' 중 폭 8m, 구간 길이 538m의 소로 2-12호선의 용지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5. 5. 18.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달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된 토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취득한 사람이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매각하여 택지로 제공하고 도로예정지 부분을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 소유자는 도로예정지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305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C가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그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② C는 분할 전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후 위 토지를 매수하고, 스스로 분할을 신청하여 총 20필지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대부분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그 사용·수익이 제한됨을 알면서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나머지 토지들에 접한 도로의 형태로 분할 전 D 토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C가 분할하여 매도한 나머지 토지들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토지들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있고, C로서도 나머지 토지들을 매도할 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분할 전 D 토지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들 및 그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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