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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02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0. 10. 31. 김천시 G 구거 2,364㎡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G 구거 2,346㎡는 2009. 8. 5. G 구거 755㎡, B 구거 364㎡, H 구거 1,183㎡로 분할되었고, 그 후 2010. 7. 20. B 구거 364㎡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B 답 364㎡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C 답 1,924㎡, D 답 1,322㎡, I 답 178㎡의 소유자인데,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그 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F가 1958. 1. 8.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 3. 23. F가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F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58. 1. 8.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 8.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9. 9.경 비로소 용도폐지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구거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였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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