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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130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자이고, 위 승강기는 2017. 6. 26.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B빌라’ 건물에서 위와 같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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