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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5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승강기시설의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포함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국전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적법하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한국전관을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시점인 2013. 12.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승강기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재차 다른 사람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5가 금지하는 ‘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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