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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07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47,694,38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F 및 망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242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3. 24. “E는 F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54,562,732원 및 그 중 51,754,220원에 대하여 1998. 5. 6.부터 2009. 3.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12. 20. 그 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F에게 통지하였다.

다. 망 E는 2008. 12.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각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의 2019. 1. 29. 현재 원리금은 원금 39,474,414원, 이자 157,028,008원 합계 196,502,422원이고, 그 중 망 E의 부담부분은 원금 38,278,805원을 포함한 190,777,525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2.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47,694,381원(= 190,777,525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9,509,701원(= 38,278,805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채권의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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