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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109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인정근거 : 갑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소멸시효는 확정판결(갑 1)에 의하여 중단되었으므로(민법 제170조, 제178조 참조), 피고들의 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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