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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8가합108116
양수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8,704,69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기금은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63249호)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D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D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09. 8.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판결로 확정된 망인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는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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