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1747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유한회사 F와 연대하여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F와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14,828,571원의 한도 내에서 14,629,446원 및 그 중 원금 2,225,5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226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유한회사 F와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14,828,571원의 한도 내에서 14,629,446원 및 그 중 원금 2,225,543원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