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02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가. 피고 A은 56,323,478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222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1. “E는 F과 연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113,185,994원과 그 중 48,799,974원에 대하여 2010. 2. 16.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7. 2.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는 2016. 2. 15.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각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2019. 11. 28. 현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금은 48,241,1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는 120,729,27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56,323,478원(= 168,970,434원 × 3/9)과 그 중 16,080,388원(= 48,241,164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37,548,985원 = 168,970,434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