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H( 이하, ‘H 노조’ 라 한다) 의 I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위 노조의 J 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H 노조 조직국장 K(2016. 8. 22. 구속기소) 등 불상의 조합원들과 2016. 5. 경 불상지에서, 울산 남구 L에서 진행되는 M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H 노조 조합원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들 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주) 및 협력업체인 ( 주 )O, ( 주 )P 등의 현장 소장 등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 가 조합원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현장 소장 등 담당자들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06: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H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조직국장 Q 및 불상의 조합원 3~4 명과 함께 같은 날 07:30 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N의 현장 사무실에서 N 현장 소장 피해자 R, 관리팀장 피해자 S, O 현장 소장 피해자 T 등에게 “ 타 지역 근로자들을 쓰지 말고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 근로자 명부를 제공해라.

우리 조합원이 10,000명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집회를 하겠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