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 H, I, J, K, L, M, P, Q, R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 P, S은 각 2014.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N는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소속 V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 V노조’라 한다)는 201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 공장 신축현장 등 Y 계열의 V 공장에 ‘조합원 안전교육’을 명목으로 하여 노조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20명은 2013. 12. 27. 06:3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공장 신축현장 정문 앞에 모여 노조간부들의 현장출입 요구, 새로 선출된 노조 분회장들의 조합원 인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집회 도중 조합원들에게 “내가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러 들어갈 테니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어젖힌 후 위 노조의 방송차량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AB 주식회사 소속 직원 및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직원들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A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D(61세)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찬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노조의 방송차량 진입을 막는 주식회사 AC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