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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J, L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 F, G, H, I, K, N, O, P를 각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S 노동조합 울산 지부( 이하, ‘S 노조’ 라 한다) 의 용접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의 기계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H은 위 노조의 용접 분회장, 피고인 K는 위 노조의 용접 분회 소대장, 피고인 M은 위 노조의 비계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N는 위 노조의 배관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는 각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O,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T(2016. 7. 21. 구속 기소되어 2016. 12. 14. 유죄 확정), 배관 분회장 U(2016. 12. 30. 불구속 기소) 과 함께 V 09:30 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주) 울산공장 후문에서 ‘Y’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공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 Z(39 세) 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자, U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돌아서 가라면 나갈 것이지, 말을 듣지 않느냐.

” 라면 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T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피고인 O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P는 피해자의 바지 뒤 춤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 [ 상해] 피고인은 AA 06:40 경 울산 남구 AB에서 진행되는 AC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 정문에서, S 노조가 주최한 ‘Y’ 집회에 참가하던 중, AD SM7 승용차를 타고 위 공장에 출근하던 피해자 AE(35 세) 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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