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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2구합1237 판결
종전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5020 (2012.02.29)

제목

종전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종전농지 자경기간 동안 종전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주택의 별채를 빌렸다고 하나 별채에는 취사시설이 없고 1개월 임료 외에는 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실제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김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1.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 전 4,579㎡(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농지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지구에 포함됨 에 따라 2010. 5. 4. 공공용지협의취득절차에 의하여 구미시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9. 대구 달성군 유가면 OO리 000 답 352㎡ 및 같은 리 000 답 1,617㎡(이하 '제1대토농지'라 한다) 합계 1,969㎡를 000원에,2009. 10. 1. 대구 달성군 구지면 OO리 000 답 887㎡(이하 '제2대토농지'라 한다)를 000원에 각 취득한 다음,2010. 7. 5.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 2대 토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신청하고,나머지 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9., 원고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2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2011.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경북 구미 시 산동면 OO리 000에 있는 곽FF 소유의 건물의 방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서GG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제2대토농지에 모를 심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모를 관리하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는 등으로 제2대토농지를 자경하였고,원고는 현재 제2 대토농지에서 직접 과수재배를 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람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OO동 000에 거주하여 오다가 종전농지의 자경기간 동안인 2007. 4. 25.부터 2010. 6. 7.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O리 000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위 주택에는 그 소유자인 곽FF이 1987. 4. 15.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곽FF으로부터 위 주택 중 별채를 빌린 사실은 있으 나,위 별채에는 방 1칸, 보일러실 및 싱크대가 있을 뿐 취사나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2) 곽FF은 원고로부터 1개월 임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임료를 받지 않았고, 2010. 2.경 별채 보일러 시설이 동파되어 곽FF의 아들 윤KK이 단수조치를 하러 갔을 때에도 별채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3) 원고 부부가 거주하던 OO동 000 0층 주택에는 2007. 10. 18.과 2007. 11. 19.에 임차인들이 전입하였으므로,그 이후에는 원고 부부가 위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부부의 미혼 자녀인 김HH이 대구 중구 OO동 000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김HH은 2007. 11. 9. 위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다

다. 설령 원고가 종전농지의 자경기간 동안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2,3호증,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서GG이 원고가 제2대토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수년간 제2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는데,2011년에는 자선이 심은 벼를 추수하여 원고 로부터 돈을 받고 나락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2012년부터 벼농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2, 갑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이전에 제2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 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2대토농지를 제외한 제1대토농지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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