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K(L생, 이하 ‘원고측 망인’이라 한다
)는 2004. 10.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딸 M, N, O, 아들 P, Q 및 원고가 있다. 원고측 망인의 상속인들은 충남 예산군 R 임야 20,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01㎡(이하 ‘이 사건 분할부분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망 S(T생, 이하 ‘피고측 망인’이라 한다)는 2009. 3.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인 U 및 피고들이 있었다.
위 U는 2016. 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경위 1) 피고측 망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0. 6. 21. 접수 제133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측 망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8. 24. V 및 W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9,27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4. 8. 24. 접수 제25728호로 V 및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진행 경위 등 1) 원고(소송계속 중 원고측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원고측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는 “피고측 망인이 1994. 8. 13. 원고측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분할부분 토지를 250만 원에 매도하고도 이 사건 임야 전체를 V, W에게 매도하였고, V 및 W은 위와 같은 피고측 망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4가단7309호, 2005가단8552호(병합 로 V 및 W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할부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