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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야 공동사정 및 분할 I, J, K은 1919. 7. 20. 경기 가평군 L 임야 13정 6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66. 8. 16. ‘경기 가평군 M 임야 126,545㎡’으로 지적 복구되었다가, 2011. 1. 6. M 임야 124,6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N 임야 304㎡, O 임야 1,242㎡, P 임야 361㎡로 분할되었다.

사정명의인들의 관계 및 원, 피고들의 상속관계 위 사정명의인들의 관계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K은 1941. 8. 16. 사망하였고, 이를 호주상속으로 Q가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Q는 1951.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아내 R이 있었다.

R은 1965. 2. 1. 그 상속인으로 딸인 S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S은 1986. 6. 27. 사망하였는데, S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T와 자녀들인 원고와 U, V, W가 있었다.

이후 T, U가 사망하였는바, 결국 선조인 K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5/9이다.

한편 X은 1999. 2.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었는바,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15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등기관계 피고 C은 X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1965. 6. 5. 그 임야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복구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5. 10. 30. 접수 제77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2. 5. 4. 아들인 Y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선행 소송의 경과 원고와 V, W는 피고 C 및 Y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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