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12. 22. AB, AC, AD, AE(이하 위 4인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AE 등 4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논산시 AF 임야 199,2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매도하였고, AE 등 4인은 1970. 12. 24.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E는 1991. 5.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B(배우자), 피고 C, D, E, F, G, H, I(각 자녀)이 있다.
다. AB은 1996. 1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AG, 피고 J, K, L, M(각 자녀)이 있다.
AG은 1984.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2011. 5. 5.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N(배우자), 피고 O(자녀)이 있다. 라.
AD는 1989.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P(배우자), 피고 Q, R, S(각 자녀)가 있다.
마. AC는 1974.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T, U, V, W, X, Y, Z(각 자녀)가 있다.
[인정근거] 갑제2, 3호증, 을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12.에 AE 등 4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그 때부터 4개월이 지난 뒤 AE 등 4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쓸모가 없다며 환매를 애원하여, 원고는 1971. 4. 26. AE(본인 겸 나머지 3인의 대리인)와 대금을 백미 90kg들이 40가마로 정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환매계약에 따라 AE 등 4인에게 계약금으로 백미 90kg들이 5가마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환매계약 특약 ②, ③항에 따르면 원고가 잔금 백미 90kg들이 35가마를 지급하지 못해도 AE 등 4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기지급한 계약금 백미 5가마에 해당하는 면적인 2정 5단(= 24,793.38㎡)만큼은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