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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65419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2. 28. 08:45경 D K5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122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앞지르기 위하여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주행 방향의 1차로로 돌아와 피고측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가 갑자기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중이던 G 운전의 H 트럭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원고측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3, 4, 5, 8-11~26,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측 차량을 피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피고측 차량의 차선 변경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8-28~3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측 차량은 2011. 12. 28. 08:37:43경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시속 약 36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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