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258,859원, 원고 B, C에게 각 3,173,428원, 원고 D에게 2,115,619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및 소유관계 원고 A은 김천시 G 과수원 591평의 소유자이고, 망 H는 김천시 I 과수원 2278㎡의 소유자인데, 1987. 12.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J, 장남인 C, 차남인 D이 있다
(이하 원고 A 및 망 H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측 토지’라 한다). 나.
피고들의 토지 및 소유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E는 김천시 K 대 657㎡, 김천시 L 잡종지 909㎡, M 대 810㎡, N 목장용지 949㎡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김천시 O 전 2840㎡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측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구거의 위치 및 현황 대한민국 소유의 김천시 P 구거 22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의 양편으로 피고측 토지들이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구거와 원고측 토지, 피고측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라.
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천시청은 2013. 10. 25. 원고측 토지가 공로와 통할 수 있도록 김천시 Q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2013. 9. 16.부터 2013. 11. 14.까지의 공사기간을 걸쳐 개설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측 토지는 공로와 통하지 않는 맹지로 수 십 년간 이 사건 구거를 통하여 통행하고 사실상 농로로 사용하여 원고측 토지에서 포도농사를 하여왔는데 피고들이 2006. 7.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구거의 공로로 접해 있는 입구 부분부터 약 30미터 정도의 농로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미터 정도 파낸 다음 공로 입구에 구거부분에 흙을 쌓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