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2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커피 프렌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건물 임대인인 F, G이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56,450,000원을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8.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수임인 ‘A’, 위임인 '㈜ D 대표이사 E', 위임 내용 ‘1. 법원 관련 업무,

2. 법원 공탁 관련 업무,

3. 은행 업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한 후 수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위임인 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F, G이 2015. 3.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6,450,000원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공탁금의 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의 청구인 란에 ‘D회사 E’, 청구금액 란에 ‘오천육백사십오만원, 56,450,000’, 공탁자 란에 ‘F, G’, 피공탁자 란에 ‘주식회사 D E’,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청구인 란의 E의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대리인 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