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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사항 란의 보험종목 란에 ‘간병보험H4', 증권번호 란에 ’D‘, 보험계약자 란에 ’A‘, 피보험자 란에 ’E‘, 위임받으시는 분 란의 성명 란에 ‘A’, 연락처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피보험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 주소 란에 ‘거제시 H, 위임하시는 분 란의 위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사항 란의 보험종목 란에 ‘무원더풀G4', 증권번호 란에 ’J‘, 보험계약자 란에 ’A‘, 피보험자 란에 ’E‘, 위임받으시는 분 란의 성명 란에 ‘A’, 연락처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피보험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 주소 란에 ‘거제시 H건물501’, 위임하시는 분 란의 위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거제영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위임장 2장 및 보험금 수령 계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E의 보험금 수령을 위임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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