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소개로 E가 (주)D에 2억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고 E가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E가 동업계약해지 및 1억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책임감을 느낀 피고인이 2014. 9. 27. (주)D 대표이사 B 명의의 1억원 차용증을 위조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2016고단7165)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로 '위임장, 위임인: B, 수임인: C, A, 상기 위임인은 (주)D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관한 건,
2.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관한 건,
3.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2014년 6월 13일, 위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