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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564 판결
[거절사정][공1992.4.15.(918),1174]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CROSS’의 유사 여부 (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인용상표 “CROSS”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 가이샤 스토크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먼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출원인이 1989.4.25.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건 상표는 그 외관이 영어, 한글, 일어의 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3단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CROSS”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건 상표는 영어로 “닫은, 폐쇄한, 휴업”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건 상표는 “끌로우즈드”라고 호칭될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사회의 영어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표의 영문자 “CLOSED”는 “크로스드” 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이 건 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상표의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의 설시가 그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옳고 원심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감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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