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 경부터 광주시 B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C㈜, D㈜, E㈜, F㈜ 등 법인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집행해 왔다.
1. E㈜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6. 경 광주시 G 소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 의 자금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F㈜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12. 경 광주시 I 소재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1 항 기재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 의 자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7. 경 광주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C㈜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K의 사채 상환 자금 용도로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의 자금 합계 1억 6,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13. 경 광주시 L 소재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의 자금 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위 3 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위 3 항 기재 K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D㈜ 의 자금 1억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