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1』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부터 2015. 1. 30.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포스 코로부터 도급 받아 위 회사에서 공사 중이 던 공사현장의 추가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스 코가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주식회사 포스 코 플랜 텍 E 사업부 이사 F 명의의 추가 기성 확약 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날 동해시 동해대로 6370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 오토 캠핑 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주인 G에게 위 추가 기성 확약 서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명의의 추가 기성 확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339』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대우 조선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