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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총학생회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1.까지 C 대학교의 2014년 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 로부터 모금한 학생 회비 등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11.부터 2015. 하순까지 2015년 총학생회장 D로부터 총학생회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학생들 로부터 납부 받은 학생 회비를 총학생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학생회 자금 합계 44,419,4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렌트차량 횡령

가. 케이 (K )7 승용 차 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동해시 E에 있는 F 펜 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 하여 운행하면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790,000원 상당인 G 2013년 식 케이 (K )7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6,300,000원을 빌려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쏘나타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가. 항 기재 F 펜 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건아 통운 렌트카로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 하여 운행하면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17,059,091원인 I 2015년 식 엘에프 (LF) 쏘나타 승용차를 위 가. 항 기재 H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5,100,000원을 빌려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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