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단6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C( 변경 전 상호 유한 회사 D)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및 같은 달 7.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억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아파트 매수대금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14. 3. 26. 3,000만 원, 2014. 5. 8. 1억 2,000만 원, 2014. 5. 23. 1억 7,500만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횡령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