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7 2014가단2130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계속적 거래를 통하여 2012. 10. 6.까지 피고에게 78,064,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중 일부금을 변제받아 2012. 12. 28.을 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이 66,732,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나. C는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7769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6. 30.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0. 2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