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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242413
시설비잔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10.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0245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이 확정을 구하는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의기간(2019. 6. 24)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된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2019. 10. 10. 위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까지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10. 11.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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