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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8가단5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까지 1억 4,800만 원(2015. 11. 24. 건물매매대금 6,000만 원 2016. 1.부터 2016. 9. 2.까지 건물수리비용 8,8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8. 8. 22.까지 원금 6,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위 돈은 건물매수 후 그 수리 및 식당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차용금은 9,060만 원(2015. 11. 24. 6,000만 원 2016. 3. 21. 1,000만 원 2016. 3. 24. 1,000만 원 2016. 9. 2. 1,060만 원)이고, 원금 6,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차용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기한의 정함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차용증, 피고 B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5,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2015. 9.경 D으로부터 보령시 E 대 264㎡와 그 지상의 3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대금 4억 2,000만 원(잔금 2억 8,000만 원을 2015. 11. 30.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고 2015.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C 계좌로 2015. 11. 24. 6,000만 원, 2016. 3. 21. 1,000만 원, 2016. 3. 24. 1,000만 원, 피고 B 계좌로 2016. 9. 2. 1,06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 3. 500만 원, 2016. 1. 22. 1,800만 원, 2016. 2. 9. 1,200만 원, 2016. 4. 6. 5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여원금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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