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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나94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9. 3.경 2,000만 원, ② 2015. 9. 11.경 2,000만 원, ③ 2015. 9. 16.경 1,000만 원, ④ 2015. 9. 17.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일천만원 정 3개월 약정으로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2장(갑 제1호증의1, 3)을 작성해주었고, 이후 위 차용증 상의 금원 합계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2016. 3. 16. 일천만 원, 2016. 3. 17. 일천만 원을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이 돈은 참고로 투자를 해서 같이 월 15% 이자를 받기로 내가 직접 가져갔음(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2)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9. 3.부터 2015. 9. 17.까지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후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필리핀 카지노 사이트 판권을 매입하여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의1, 3의 각 차용증은 2015. 9. 16., 2015. 9. 17. 원고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을 대신하여 영수증 명목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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