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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1992
대여금 및 미불입 계불입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16. 1,000만 원, 2005. 9. 12. 60만 원 합계 1,06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5. 8. 18. 88만 원, 2006. 5. 22. 10만 원, 2007. 6. 22. 50만 원, 2010. 2. 5. 100만 원, 2011. 5. 6. 200만 원 합계 448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만 원(= 1,060만 원 - 44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납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동계주로서 조직운영한 2005. 3. 8. 시작하여 2006. 6. 8. 끝나는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200만 원, 계원 16명인 달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3회 계불입금 1,200만 원(= 200만 원 × 3회 × 2구좌)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계를 파계하고 2005. 7. 4. 원고에게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D가 운영하는 계에 원고가 가입하면 피고가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계금을 지급받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D가 조직운영한 2005. 7. 13. 시작하여 2006. 1. 23. 끝나는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계원 21명인 10일계 가입하고 2번에서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계불입금을 8회까지만 납입하고 9회부터 21회까지 13회 계불입금 1,584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미불입 계불입금 1,584만 원을 대신 불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입 계불입금 1,58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계 수첩)에 피고가 기재한 부분은 없고, C이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인 점, D는 2005. 7. 13. 자신이 시작한 계에서 원고가 2구좌에 가입하여 2번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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