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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78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아버지인 피고의 급전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5. 11. 4. 1,000만 원, 2015. 12. 4. 6,000만 원, 2016. 12. 28.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5. 11. 4. 1,000만 원, 2015. 12. 4. 6,000만 원, 2016. 12. 28.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여수시 D 전 3,896㎡를 201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의 거래가액이 9,000만 원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무액이 2,000만 원 상당인 사실, 위 거래가액 9,000만 원에서 위 채무액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5. 11. 4. 입금한 1,000만 원, 2015. 12. 4. 입금한 6,000만 원의 합계액과 같은 점, 위 1,000만 원 및 6,000만 원은 각 입금 당일 즉시 출금되었는데 당시 피고 명의의 위 예금 통장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여수시 E 임야 793㎡ 중 피고 소유의 793분의 463 지분을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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