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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4다5138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다51381 손해배상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J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2나7575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출대부분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간접수출이어서 실제 환 헤지가 필요한 금액은 사업현황서에 기재된 수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 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무역금융대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실제 유입되는 외환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중국현지법인을 통하여 매월 200만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업전망을 희망적으로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그와 같은 외화유입이 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무역금융대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손해의 범위와 관련한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은행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서 6,410,170,200원(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6,410,17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하자 원고기 피고와 이 사건 각 통화옵선 계약을 해지 • 청산하고 새로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맞 중도청산금을 새로운 계약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프리미엄으로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물론 그 손실을 이전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두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정산금의 합계,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은 이 사전 각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 그 손실 규모를 줄이거나 정산금의 지급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를 해지·청산하고 새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위법행위 유무와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심리 ·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까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청산 · 종결된 이상 그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정산금 및 중 도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확정된 것이고, 그 중도청산금이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의 프리엄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야으로 발생한 손이까지 고려하여 이 사전 각 통화옵션계약의 손해를 산성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정산금 및 중도청산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및 이 사건 각 재구조화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의 합계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과실상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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