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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다915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2013. 9. 26.선고2011다53683, 53690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은행은 기업에게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기 전에 계약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거래 목적, 재산상태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비록 은행이 이러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화옵션계약이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서 피고가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의 계약금액은 월 60만 달러(연간 720만 달러)인데 원고의 수출실적이 위 계약금액의 범위를 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오버헤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무렵에 원고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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